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농업용 배지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 및 피트모스로 만들어진 배지 제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농업용 기자재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25.11.26
농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농업용 배지의 제조 원료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인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임
[회신] 농업용 배지(양액・버섯 재배용 한정)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으로 자재 구입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입하는 것이며 기존 해석사례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용 배지의 제조 원료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인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 서면3팀-1659, 2006. 08. 01. 토마토 양액재배용 배지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7조 [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농업용 배지)에 해당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지자체 보조사업인 ‘딸기 고설재배 양액 배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농협을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여 농업용 기자재를 공급 * * 배지 : 식물 재배에 사용되는 토양 대체재(비닐하우스 재배 등에 사용)로서 다양한 재료(인공혼합물 등) 포함 2. 질의내용 ○ 농업용 배지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불가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입하여야 하는지 ○ 농업용 배지 구입 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구입하여야 하는지 ○ 피트모스로 만들어진 배지 제품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 농업용 기자재인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사.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⑥ 법 제105조제1항제5호 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자재를 말한다. 1. 기자재의 제조 원료 또는 재료가 별표 3의2에 따른 허용물질일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별표 3의2 | 영세율이 적용되는 유기농어업자재 허용 물질 16. 이탄(Peat), 토탄(Peat moss) 및 토탄 추출물 |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업ㆍ임업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어민(이하 이 조에서 "농어민등"이라 한다)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기자재(「부가가치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한다) 또는 직접 수입하는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자재를 구입 또는 수입한 때에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해당 농어민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법 제10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별표 5의 농ㆍ임업용 기자재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 규정 [별표 5] |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9. 농업・임업용 배지[생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영양소가 들어있는 액체나 고체로, 양액(양분이 있는 액체)・버섯 재배용에 한정한다] 및 양송이 재배용 복토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